정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도 해제

2011. 12. 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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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 중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26개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은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계속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6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청약 가능지역을 도 단위(인접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첨 기회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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