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대출금리 인하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상한액도 현행 가구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과밀억제권역 제외)으로 상향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자금 상향 등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가 5.2%에서 4.7%로 낮춰진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은 투기지역(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이외의 지역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서민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기간은 최장 20년(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국토부는 올해 1조원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상한액을 현재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현행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아울러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면적 기준 12∼30㎡까지만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2∼50㎡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8·18대책 후속조치로 올가을 전세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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