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시중 자금+공공임대 확대' 투트랙 '강수'

조민서 2011. 8.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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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번 전월세 대책은 시중 여유자금을 부동산시장에 끌어들이는 것과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투트랙'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초강수를 내놓음으로써 매입임대사업자가 대거 늘어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자을 활성화해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한나라당과 마찰을 보였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제외됐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3가구 이상 임대를 놓아야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던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사실상 1가구만 임대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시중 여유자금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오피스텔 개발 확대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 2009년 24만㎡ ▲ 2010년 68만9000㎡ ▲ 2011년 상반기 51만3000㎡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더욱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 2009년 3만9000가구 ▲ 2010년 5만3000가구 ▲ 2011년 상반기 4만2000가구로 늘고 있다. 이 또한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될 경우 임대수익형 주택 개발이 더욱 활기를 전망이다. 즉 작년 상반기 이후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중소형 주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더해 소형 개발 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입자 부담 경감=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시켰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태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됐다. 앞으로는 이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늘어나 중산층까지 세제공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현행 5000만원이던 전세 대출보증금 한도를 6000만원까지 늘렸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에서도 임대주택 추가공급을 위해 나선다. 이르면 9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책 2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서는 연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데 이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을 지원한다. 대학부지에 보금자리기숙사를 지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에 공급한다.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대상은 가구당 12~30㎡에서 12~50㎡고, 한도는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도시내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늘려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투자가 증가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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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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