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양도세 중과 폐지·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해야"

이유경 기자 2011. 8.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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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한시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는 데 따르는 비용도 크다"며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일반 세율(6~35%)보다 높은 50%, 3주택자 이상에게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평가나 나오면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2010년 다시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본래 취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양도세 중과 제도보다는 금융규제와 공급확대가 더 큰 영향을 준다"며 "제도 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동결해 실수요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구매수요는 줄고 임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판단했다. 늘어나는 주택 임대 수요를 공공 부문에서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양도세 중과 제도 적용을 계속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만 높일 수도 있다. 그는 "양도세 중과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다시 생길 수 있어 유예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부동산 가격 급등보다는 거래침체·가락 하락 문제를 해결한다"고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박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한 사람의 부유한 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고가의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저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되면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세하는 제도다.

박 연구위원은 "보유기간이 다른 데도 양도소득이 같을 경우 보유기간이 긴 납세자는 실질가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며 "중과제도가 폐지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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