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지방 대도시로 확대
[한겨레] 정부, 가계부채 축소 대책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이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준비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디티아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 대출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 발표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디티아이 규제를 지방에 적용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일부 대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불어 수도권 지역 대출 가운데 디티아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집단대출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도권 지역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크게 낮춰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디티아이 규제는 수도권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그나마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은 예외로 인정받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디티아이 규제를 적용받는 비율이 20~30%에 그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구체적 시행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계대출 안정화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경우 금융회사가 초과분의 2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준비금 적립이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 대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무리한 단계이며, 이번주 부처 협의를 끝내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대책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세라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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