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개발·건축 용적률 높인다
[서울신문]경기지역 재개발·개건축 사업의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최고층수 제한 규정이 완환된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23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이처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뉴타운 사업보다 규모가 작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우선 도시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을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 경우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안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 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 이하) 건설 비율에 따라 4~8%의 추가용적률 가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건축물에 대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각각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상한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5~6% 높은 과천시와 같은 주거전용지역의 기준용적률을 10% 상향,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거환경정비(25곳)와 주택재개발(167곳)·재건축(137곳), 도시환경정비(27곳) 사업지구 총 356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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