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진퇴양난.."존치구역부터 푼다"

이진철 2011.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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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딜레마에 빠졌다.부동산경기 침체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데다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일부만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뉴타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처음 지정한 후 3차 뉴타운까지 현재 26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뉴타운지구 1개당 10~20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총 274개 구역중 촉진구역 199개, 존치정비구역 24개, 존치관리구역 51개로 이뤄져 있다. 이중 촉진구역 50% 가량이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추가 뉴타운 지정을 하지 않았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고, 일부 구역은 사업이 진행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주민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지정으로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주민 다수가 원하면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뉴타운 존치구역 건축제한 해제 추진

서울시는 우선 뉴타운지구내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51개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토록 건축허가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2년 길음 등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작년 4월까지 총 26개 뉴타운지구의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했다. 이중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전체 뉴타운지구 24.0㎢의 33.8%인 8.1㎢에 달한다.

존치구역은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들 구역의 저층주거지 2.3㎢가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간 최소한의 건축행위만 허용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기약없이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 왔다.

건축허가 제한 해제가 검토되는 대상은 서울시 뉴타운지구내 대부분 존치지역으로 약 30개구역, 2.1㎢ 규모다.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할 때, 뉴타운 4개지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070㎡은 지난 7일부터 건축제한이 해제됐고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는 주민동의 진행해 내달초까지 건축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주민 과반수(50%) 이상이 동의하면 건축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 휴먼타운 조성.. 촉진구역은 지정해제 불가능

서울시는 건축제한 해제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휴먼타운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포함) 중심의 동네에 아파트 단지의 편의시설(방범·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신개념 주거단지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 중 첫 휴먼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흑석 존치정비1구역, 시흥 존치관리3구역, 길음 존치관리구역 3곳을 선정한 상태다. 이들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하면 올 11월부터 공사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촉진구역의 경우 약 50%가 조합설립 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촉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측의 입장이다.

뉴타운지구를 해제할 경우 해당구역의 투자자와 조합, 주민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과 부동산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구역만 지정을 해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촉진구역은 사업단계별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 해제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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