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 차단·주택거래 활성화 '두 토끼 잡기'

2011. 3. 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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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부활]고정금리·분할상환땐 대출 확대… 강남3구외 분양가상한제도 폐지전월세상한제는 무산 가능성 커… 취득세 인하따른 지방세수 부족예비비 편성 전액 보전해주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내놓은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차단하면서도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세를 낮췄다. 취득세를 낮춰줄 경우 고가 주택의 경우 수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움츠러드는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강남에서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취득세 감면조치가 올해부터 환원된다는 소식에 한꺼번에 거래량이 대거 늘기도 했다.

◇거래 활성화 위해 DTI와 취득세 인하 빅딜

=DTI 규제 환원은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위험을 주장한 정부와 재보선과 총선을 의식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주장한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당으로서는 눈앞에 다가온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취득세다. 정부는 올해부터 4%로 다시 올라간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다시 낮추는 대신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9억원 이상만 환원할 경우 강남 등 버블세븐만 수혜를 입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 들어 4%로 환원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 고가 주택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이 몇 달을 가지 못해 뒤바뀌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급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에는 대출한도 확대

=DTI 폐지에 대응해 또 하나의 카드로 정부는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대출한도를 늘려줬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90%가 변동금리를 적용받다 보니 금리 상승기에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고정금리 분할상환식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바로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한도를 늘려준 것이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핵심 장치로 구상하던 소득공제 조치는 일단 유보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무분별한 소득공제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밖에 강남3구(강남ㆍ송파ㆍ서초) 등 투기지역 외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한제 폐지가 무산된 바 있다.

관심을 모아온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부분적 전월세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부분적 전월세상한제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안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 가격상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방재정 보전 방법 등 고민

=DTI 규제 환원을 위해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내놓으며 지방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중앙정부가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 간 TF를 구성해 살펴보겠다. 적자가 생기면 하반기 내년 예선을 편성할 때 예비비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부족이 얼마나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반발하지 않을 정도의 세수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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