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전세대책 稅지원..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최정희 2011. 3. 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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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리츠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적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임대시 세제지원 강화연안여객선 면세유 공급..부가세 환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2.11대책으로 발표했던 세제지원 대책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의 배당소득은 액면가액 1억원까지 5%로 저율과세되며 1억원 초과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의 취득세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전용면적 149㎡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어야 하고 올해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1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이전)을 면제하고 이와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의결했다. 또 석유판매업자가 연안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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