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감북 보금자리 사전예약 없다

2011. 2.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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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이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보금자리 4차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달 이뤄진 강남ㆍ서초 본청약 이후 올해 보금자리 두 번째 청약지는 위례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례신도시 청약에서는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이달 이후 다음 보금자리 청약 물량은 위례신도시 분양이 될 것"이라며 "사전예약으로 인한 민간분양 위축 영향이 크고 현재 주택경기도 침체 중인 상황이라 3차지구인 광명 시흥을 포함해 4차지구는 6월 이전 사전예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로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 등 2곳을 새로 지정하면서 사전예약 시기를 5~6월께로 예상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만 사전예약 시기는 연초 주택시장 상황과 민간업체들 분양 움직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실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초부터 광명 시흥 3차 보금자리지구와 4차지구 사전예약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이달 들어 최종적으로 6월 이전 사전예약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1차 때 분양 물량만으로, 2차 때는 분양주택에 10년ㆍ분납임대주택이 추가됐고 올해 3차 때는 80% 이하에서 결정한 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추는 등 매회 달라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예약은 사실상 시장 주택가격 상승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은 명분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며 "다만 분양을 제외한 임대물량은 전세난 심화에 따라 별도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와 4차지구 사전예약 미실시에 따라 이달 이후 보금자리 공급 첫 물량은 6월께 실시되는 하남 위례신도시 본청약 물량이 된다.

위례신도시 공급에서는 일부 특별공급 물량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60㎡ 이하 소형주택 등으로 확대돼 청약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준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형별 적정 소득기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생애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부부)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는 현재 388만9000원)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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