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전세대책]5일만에 뒤집어진 전세대책 "DTI 3월 조정"

황준호 2011. 2.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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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거래 활성화보다 전세가 더 심각했다."

11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이 발표되는 경기도 과천 국토해양부 기자실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최고 실무자인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의 발언과는 다른 정책이 국민 앞에 나왔기 때문이다. 5일여간의 고민 끝에 나온 보완책의 골자는 매입임대사업의 활성화에 촛점이 맞춰졌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전월세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장 완화는 이번 정책에서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5일여만에 판이 뒤집힌 셈이다. 기존 DTI연장 완화 등을 골자로 매매활성화대책을 포함판 전세보완책이 나올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와 전세 양분된 정책을 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박 실장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거래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면서도 "DTI는 아직 일몰시한까지 50일여 남은 상황이나, 전세시장 불안은 당장 시급한 문제로 두 과제를 양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29부동산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자율적용토록 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늘려,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어 박 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연장,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등의 연장을 골자로 한 추가전세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말 크게 늘었던 주택 거래량이 올초 다시 줄어드는 형국으로 DTI완화 연장에 따르는 집값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DTI 완화 연장 조치가 단순히 매매수요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주요골자가 될 것이라고 한 DTI완화 연장은 대책에서 빠졌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연장 조치도 대책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조치만이 일정대로 일몰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 실장도 "DTI완화 연장 시점이 다가올때까지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초에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조치의 일몰 대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전세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혜택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적으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박 실장은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며 "시장의 논리에 맞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공급을 늘려 안정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모든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이 최대 4월 이후라는 점에서 조금 늦긴 하나 당장 수도권내 8700가구 가량의 준공후 미분양이 전세로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중대형이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과의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맞을 수는 없으나 연계된 지역으로 정책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1.13대책을 통해 공공의 공급여력을 넓혔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책을 마련해 전세시장의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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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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