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전세금 지원..5.7조→6.8조원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세자금 지원규모가 현행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이 없어져 지원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13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주거비 지원 차원에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이 폐지된다.
현재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국민주택기금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은행 6~7%대보다 낮은 4%다.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2%의 금리가 적용된다.국토부는 이 같은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많으면 기존에 확보한 5조70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6조8000억원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국민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는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정보도 매월 지역별·규모별로 상세히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당국과 협의해 프리미엄을 노린다든지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허위 매물정보 제공 등은 철저히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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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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