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일 물가대책에 '전세대책'도 포함

최정희 2011. 1. 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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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담합조사 포함해 물가대책 마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다음 주 13일 올해 첫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하는 설 명절 및 서민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에 `전세대책`도 포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와 만나 "전세가격도 물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13일에 같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대출금 확대, 대출요건 완화 등의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들 대책은 전세난이 일던 지난해 10월 정부가 집중 논의했지만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류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상승과 관련 정유사 담합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유가를 겪었던 2008년처럼 유류세 인하나 유가환급금 도입 등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해 물가와 관련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논의된 물가대책은 오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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