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더 짓고 소득 따지고..'보금자리 새단장'
[한겨레] 60㎡ 이하, 20%→50%로 늘려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밝힌 '2011년 업무계획' 가운데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와 입주 자격을 일부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해 보금자리주택 입주를 꿈꾸고 있는 무주택 수요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먼저, 내년부터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절반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형 물량이 20%에 불과했다. 민간은 85㎡ 안팎의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공공에서 60㎡ 위주의 소형을 더 많이 짓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인기를 모았던 10년·분납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전체의 80%까지 확대된다.
60㎡ 이하 일반공급 주택은 저소득 서민층이 보금자리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약자격에 새로 소득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소형 일반공급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때는 입주예정자 소득이 2009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 388만8647원, 4인 가구 422만9126원)의 100%(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라야 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소형 주택에 그대로 적용할지, 좀더 강화해서 적용할지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강화할 경우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9년 3인 가구 기준 311만원) 이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소득기준 신설은 방 2개의 전용 60㎡ 이하(종전 25평형 이하) 보금자리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내년에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새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만족한다면 당첨 가능성이 한결 커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당첨자가 발표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서울 항동지구 2단지 일반공급 분양 59㎡의 당첨선은 청약저축 납입액 740만원이었다. 또 하남 감일지구 에이(A)1단지 일반공급 10년 임대 59㎡의 당첨선은 청약저축 604만원이었다. 그러나 새해부터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 종전보다 적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돼 당첨선이 청약저축 400만~500만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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