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챙겨야 돈 번다'..2011 바뀌는 부동산 세제

이태호 2010. 12.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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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두배'로 늘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유지..전세보증금 소득에도 과세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혜택들이 내년에도 대부분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때 주어지는 취득·등록·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4월말까지 누릴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지고 전세보증금 소득에도 새롭게 세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 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양도세 감면 연장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건설회사의 분양가 인하폭과 연동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은 2011년 4월말까지 적용된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1년 연장했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기간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취득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차등 감면 받을 수 있다. 업체 측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일 경우에는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하율이 20%를 넘으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올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현행 4%인 세율을 1%로 적용 받는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50%로 하고, 10%초과~20% 이하는 62.5%, 20% 초과시 75%를 감면 받는다.

◇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2배`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는 종전보다 2배 많은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됐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수혜 대상을 좁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내년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살 때 4%의 취득·등록세를 온전히 지불해야 한다. 신고한 주택가액이 9억원을 밑도는 경우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감면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전세보증금에도 과세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율(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양도세를 내도록 해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래 올 연말까지였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해왔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과세소득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취득세(2%)와 등록세(2%)를 취득세(4%)로 통합해 한번에 내게 된다.그동안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목별 세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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