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뭐가 있나

2010. 12.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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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이재웅 기자]

지난 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세제개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2년 뒤인 2012년 7월부터 적용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도 2012년 말까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이 2013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의 합리화 = 내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 배제 = 내년 7월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과세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내년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금액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인인증서 발급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IPTV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내년부터 IPTV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대상에 방송제공사업자(IPTV사업자)가 추가된다.

◈농림특례규정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 내년부터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가 추가된다.

▲영세율 및 면세유 지원범위 조정 = 내년부터 일시적 농업종사자와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낚시 어선 소유자는 조세지원 농어민 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범위 조정 = 내년 7월 이후 등록분부터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대상에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 건조기가 추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내년부터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을 인하해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적용해 필요경기가 계산된다.

▲사업용 계좌 제도 개선 = 내년부터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 =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이 내년 65%, 2012년 70%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내년부터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자녀 2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자년 2명 초과시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 내년부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이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1세대 2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확대 = 내년부터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 보완 = 상속주택 외에 주택 양도시까지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최대지분 보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내년부터 양도분부터 양도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 = 내년부터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경우 기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 시행령

▲법정기부금단체 요건 신설 =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한다.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 불인정 = 내년부터 타임오프제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이므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내년부터 해외교민지원,한국홍보,국제협력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이 일정요건 충족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재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내년 7월부터 재외 한국학교가 기부금 모집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 = 내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 개선 = 내년부터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된다.

▲은행외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 인식 허용 = 은행 외 법인에 대해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와프.선도의 평가손익 인식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범위 보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을 내년부터 비과세 사업으로 허용된다.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 보완 = 내년부터 연결 모법인의 적격합병.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 내년부터 PFV의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게된다.

▲소액채권 대손 요건 완화 = 소액채권 기준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회수 비용 요건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전화기.개인용 컴퓨터 즉시 상각 허용 = 내년부터 휴대폰을 포함해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가 즉시 상각 대상에 추가된다.

▲한국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관련 개정사항 = K-IFRS 도입기업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이 허용되고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신설된다. 내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원화, 기능통화, 표시통화 기준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종목 등 규정 = 여자축구팀, 공수도, 태권도, 수영, 빙상 등 40개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가 공제된다. 소속선수, 감독.코치 등 인건비, 대회참가비.훈련비 등 팀 운영 소요경비가 공제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 범위 규정 = 내년부터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대학병원 미소재지에 적용된다.

▲금융중심지 내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 = 금융중심지 내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 20억원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 내년 4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 세율 중 선택이 가능하다.

▲청소업.경비업 등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 내년부터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이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내년부터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 등 규정 = 내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가 법인세에 공제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 = 내년부터 공익사업용 토지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양도한 토지가 포함된다.

▲상속농지에 대한 8년자경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인정된다.

▲부가세 면제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용역의 범위 =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공급하는 경비용역.청소용역 및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준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이 내년부터 부가세가 면제된다.

▲외교관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 내년 4월부터 외교관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받은 외교부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액을 수령해 각 외교관에 지급하게 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해당 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차등해 과태료를 매기며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적용대상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복수 계좌 보유시 합산)이 10억원 초과시 신고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완 =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상장기업 지분보유여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 = 내년부터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평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적용된다.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 = 내년부터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봉안시설비(한도 500만원)에 포함해 장례비용이 공제된다.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 = 내년부터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개선해 종신정기금 수령인의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 이사목적의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5년이 미경과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허용된다.

▲순손익가치 차감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소득 금액에서 빠진다.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 = 내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연부연납신청이 허용된다.

◈주세법 시행령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 지원 = 내년 4월부터 탁.약주 제조 지원을 위해 과실 및 채소류의 첨가 범위가 원료 합계 중량의 20% 이하로 규정된다.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 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가 허용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내년부터 맥주, 소주시설의 기준을 각각 18.5분의 1과 5.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부터 비과세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학대 일몰연장 =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의 일몰을 2년 연장한다.

leejw@cbs.co.kr

쌍꺼풀 수술 부가세,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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