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세종시 민간택지 햇살드나?

소민호 2010. 10.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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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연체대금 탕감·설계변경 허용 등 전향적 검토

택지비 인하·계약해지는 "허용 어렵다" 반대입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세종시에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택지비를 잔뜩 연체한 상태에서 분양 자신감도 상실한 때문이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체이자 탕감과 일부 설계변경 허용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첫마을 분양에 이어 이 같은 조치가 민간주택 분양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등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이 택지비 인하와 연체료 탕감 등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를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LH에 택지공급가격을 LH의 첫마을 택지비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LH가 첫마을에서 첫 분양하는 '퍼스트프라임' 아파트의 택지비는 3.3㎡당 181만~204만원. 이 같은 조건으로 LH는 첫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전용면적 84㎡ 기준 3.3㎡당 평균 639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비해 건설사들은 3.3㎡당 200만~307만원에 택지를 공급받았다. 여기에 분양시기가 늦어지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 3.3㎡ 당 분양가는 850만원을 넘어서 분양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또 건설업계는 연체이자 탕감과 설계변경 허용 등을 요구했다. 분양시기가 늦어지며 비용부담이 커진 데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세종시 택지를 받은 10개 건설사들의 연체료는 704억원이다. 설계안 공모를 통해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과다한 설계를 적용했다며 도시의 기본컨셉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아울러 진입도로를 위한 가속 및 감속차도와 쓰레기이송설비 등 부대공사를 LH가 직접 시행, 건설사들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에대해 건설청과 LH 등은 택지비 인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LH의 첫마을 택지는 원형지로 공급한 택지이고 민간건설사 택지는 기반시설공사를 한 후 공급, 기본적으로 공급가격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LH는 추가로 건설업계가 요구한 계약해지 허용에 대해서는 중도금을 납부한 후 협의할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연체이자 탕감과 설계변경 허용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100% 탕감은 어렵겠지만 가능한 선에서 탕감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설계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업계의 태도가 변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건설청과 1:1미팅에서는 건설사들이 연체이자와 설계변경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공식적 입장과 개별 회사의 입장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중앙청사에 가까운 입지 등의 장점을 살려 주택시장이 호전되는 시기에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신중한 태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청이 1:1 미팅에 나선 것은 세종시 내 기반시설공사를 담보로 압력을 넣는 수준"이라며 "일부 요구를 받아주더라도 분양가를 LH처럼 낮추기 어렵고 분양시장도 좋지 않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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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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