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 대출규제 완화.. 수도권가구 91% 대상

2010. 8. 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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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6년은 주택시장 활황기여서 급격한 주택기금 대출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침체기에 대상을 실수요자로 한정해 상황이 다릅니다."(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 29일 정부가 한 달여 장고 끝에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복안을 깔고 있다. 핵심은 DTI 완화다. '일률적으로 10%를 올린다.'거나 '지역별로 수준을 달리한다.'는 안이 거론됐지만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LTV는 현행 유지… 효과 미지수

비투기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DTI를 자율심사해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360여만가구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은 강남3구(6만 8000여가구) 등 모두 19만 6000여가구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DTI 완화의 책임을 금융권에 돌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국의 경우 DTI 규제 등을 금융기관 자체 판단에 맡긴다."면서 "(특수한) 국내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했지만 시장 왜곡과 거래 위축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자율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죽어 있는 시장을 살리는 데 DTI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DTI와 관련해선 부처 합의가 존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은 예상보다 커졌다. 기존 4·23대책에선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8·29대책에선 전체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나친 조건 규제로 주택 구매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거래의 연결고리를 찾기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행시기를 3월 말까지로 잡은 데는 여러가지 의도가 깔렸다. 집을 고르고 매매해 이사하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리고, 내년 봄 이사철까지 포함해야 효과가 클 것이란 점을 고려했다. 또 올 하반기 수도권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주택시장이 혹한기를 보낼 것이란 점도 감안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뒀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LTV는 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DTI 완화조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선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수도권 가구의 91%에 달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 비율은 0.57%에 불과해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지만 수도권 가구통계는 2005년 통계를 기초로 했다. 또 규제완화에 따른 상황별 예측 시뮬레이션을 내놓지 못했다. 복합요인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소득층 대출 소득증빙 면제 확대

반면 주택기금 지원은 서민 주거지원과 잠재수요를 끌어낸다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내년 3월까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대출금액 소득증빙 면제를 확대(1억원)하는 조치 등이다.

또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전세자금 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6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연장한 것은 연말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져 시장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자는 뜻에서다.

중과세율(2주택 50%·3주택 60%)은 내년 초부터 2년간 일반과세(6~35%)가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등록세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는 민간 분양시장의 불만과 상황을 대변한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체 공급물량의 80%선인 사전예약 물량은 50%선까지 줄어든다. 또 보금자리 지구 내 민영주택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상향조정하고, 민간 건설사에 지구 내 85㎡ 이하 소형주택 건설이 허용될 예정이다. 보금자리는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사업으로 당장 발을 빼기보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련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건설사 유동성 3조원 규모 지원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규모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과 대출담보부증권(CLO)이 발행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공정률 30%까지 낮추고, 업체당 매입한도도 2000억원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은 4·23대책에서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해 결과는 미지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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