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①] DTI 한시적 폐지
【 앵커멘트 】
부동산 침체 속에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폐지해주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부동산 침체 속 거래를 늘리기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 "정부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내년 3월 말까지 주택을 살 경우 DTI가 폐지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은 제외됐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호당 2억 원 내에 연 5.2%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연장 시행하고, 취득·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합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올려주며,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시기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채권, 프라이머리 CBO와 CLO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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