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DTI규제 내년 3월말까지 폐지..강남3구 제외
- 정부,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발표
- LTV, 현행 유지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 폐지키로 했다. 다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제외했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DTI규제 폐지 적용대상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다.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DTI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일시적인 1가구2주택자는 새 주택 취득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한다.
대상주택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지난해 9월 DTI규제가 도입될 때 6억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DTI규제 폐지는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종전 1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더 받게 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2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연소득 1억원이상인 가구는 이번 DTI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없다.
정부는 DTI규제 완화와 함께 거론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DTI규제가 없어도 대출한도가 서울은 공시가격의 50%, 수도권은 60%로 묶인다.
정부 관계자는 "DTI 자율적용 대상이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인 데다 고가 아파트와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이 배제돼 규제완화 혜택도 주로 서민, 중산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DTI규제 폐지 적용시한인 내년 3월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소득수준별 대출한도 확대효과(서울 비투기지역, 20년 만기, 6%)-3000만원인 가구가 5억짜리 주택 매입시 : 1.7억원 →2.5억원-5000만원인 가구가 7억짜리 주택 매입시 : 2.9억원→ 3.5억원-7000만원인 가구가 9억짜리 주택 매입시 : 4.1억원→ 4.5억원-1억원 이상인 가구 : 대출한도 확대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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