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검토

2010. 8.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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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는 일요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는 실수요자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경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29일 오전,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 50%, 강남 3구는 4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되고 있는 DTI를 실수요자에 한해 5~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6천만에서 7천만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또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정부는 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 한도는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완화 혜택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DTI 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만 DTI를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땐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3구 주택을 사는 1주택자도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DTI 규제완화의 득실에 대해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와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DTI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데 비해 이자비용은 17.6%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6월 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이 23%로 규제 한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DTI 완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라도 자기 능력을 넘는 대출을 받게 해주면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 한경훈입니다.

hankyu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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