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0%P 상향..강남3구 제외 '가닥'
실수요자에 실질적 혜택무주택·1주택자로 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기간 2년 연장 확정
정부가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DTI 완화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연장키로 확정됐고,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결정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의견접근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DTI 완화의 적용지역 및 세부 대상 등 몇 가지 이견이 대부분 교통정리됐다"고 말해 적어도 정부 차원의 합의는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 지역별로 DTI 상한(강남 3구 40%, 서울 기타지역 50%, 수도권 60%)을 10%포인트 상향하되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수요자 DTI 10% 상향, 강남 3구 제외로 사실상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적용 대상 확대 등 좀 더 적극적인 완화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 관계자는 "DTI 완화비율과 관련해 5~10%포인트를 놓고 검토한 결과, 실수요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다"고 전했다.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전용면적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 조건은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용등급별 규제 완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선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강남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DTI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재정부와 금융위 쪽에서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대책에서 세제부문은 진작에 교통정리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연장키로 했고,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감면도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부자감세' 등의 논란 우려가 커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부문과 관련해 여타 건설업계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형곤ㆍ강주남ㆍ박정민 기자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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