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개편 때 손 못된 부동산세제, 언제 발표되나
'앙꼬없는 찐빵'
23일 발표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부동산세제 관련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건드리지도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종부세 논의는 논란이 많아 (당정간) 논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을 정도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에 종부세 폐지안을 내놓았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안을 각각 발표했지만 3년차인 올해는 눈길을 끄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없다는 평가다.
세제개편안에서 이처럼 부동산세제가 빠져 있는 것은 지난달 부처간 이견으로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되고 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 등의 이견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치권이 시시때때로 '훈수'를 두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일단 양도세 중과제도는 완화 연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양도세 중과완화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일몰을 최대 2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문제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방세로 전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 대한 해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는 제도 보완 차원으로 마무리했다. 정부는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대상에 공익사업 수용과 배우자 사망의 경우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 두가지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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