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안된다면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김경환 기자 2010. 7.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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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보금자리주택·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불가…세제지원·DTI 적용 예외확대 등 나올듯]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 우려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내달 중하순에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속도 및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물량이 많아 주택 시장 교란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친서민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건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도 '부자정부'란 인식 때문에 어렵다.

이러한 대책들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세제 지원이나 DTI 예외 규정 확대 등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세제지원은 다음달 말 나올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혹은 기한연장 또는 수도권 미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유력하다.

현재 2채 이상 다주택자 보유자는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일몰이 도래하는 내년부터는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자는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22일 다주택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한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회차원에서도 세제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사안이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미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4.23 대책에 충분한 세제를 담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세제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DTI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4.23 대책으로 시장에 내놓을 것은 다 내놓았다는 입장"이라며 "세금 때문에 집을 못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고 언급해 상황에 따라 세제 대책이 제시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DTI 적용 예외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인 사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안이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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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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