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추진시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문영재 2010. 6. 29. 16: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참여정부가 기초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행정기관 단계적 이전 방안`에 따르면 총 12부4처2청 49개 행정기관, 1만374명이 2012년부터 3단계로 나눠 이전한다.

◇ 참여정부 12부4처2청 이전

2012년 1단계에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이전한다. 국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10개 산하기관도 이 시점에 맞춰 세종시로 내려간다.

2단계 이전은 2013년에 시작된다. 교육문화, 산업과학, 사회복지분야 부처가 이전대상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를 시작으로 산업자원부+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국가보훈처가 세종시로 옮겨간다.

2014년에 시작되는 3단계에는 국정홍보처,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이 이전한다. 독립 외청인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등도 3단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

◇ MB정부 9부2처2청 이전

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새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부처가 9부2처2청으로 줄어들었다. 9부2처2청은 기획예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다. 2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이며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제청이다.

서울과 과천에 남을 행정기관은 청와대를 비롯해 ▲감사원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하는 부처가 바뀌면 이를 변경고시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건설법)`에는 부처 이전에 앞서 고시를 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며 변경고시를 하도록 돼 있다. MB정부는 당초 작년 6월까지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었지만 수정안 논란으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