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밑줄 쫙∼
내달부터 부동산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각종 제도들이 종료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부동산관련 제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읽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이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향후 대세상승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상품과 지역별로 양극화되는 국지적 변동성은 잠재해 있어 시장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2009.2.12일 현재 미분양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0년 6월 30일 종료돼, 7월부터 폐지된다. 대신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주택만 취ㆍ등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서울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단지에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다. 특히 설계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공공이 제시해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토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7월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이 완화된다.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토록 완화함과 동시에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는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올 한 해 동안만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도 연내 종료된다. 2년간(2009.1.1~2010.12.31)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5%)이 적용된 1가구 2주택자나, 2009.3.16~2010.12.31일 양도분까지 일반세율(6~35%, 다만 2009.3.16 이후 강남3구 주택 양도분에 대해선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5% 세율 적용)이 적용된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내년엔 사라진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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