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설치 건물 용적률 완화등 '인센티브'

조용철 2010. 4.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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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 역세권에 들어서는 건물 내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인접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를 유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주변에 세워지는 건물 및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이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1개 노선 292개 지하철 역사가 있으며 지하철 출입구는 총 1492개소로 이중 91%인 1359개소가 보도의 일부분에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의 역세권에 이 방안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신규 지하철 역사주변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이나 대지 내로 유도를 촉진해 시민 보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역사주변에 대한 입체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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