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자격 유지해야 금융혜택 가능"

2010. 4. 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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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조치' 세부기준 마련

정부의 '4·23 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내달부터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때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관련 혜택을 인정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 입주예정자가 내놓은 집을 살 때는 원래의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금융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구입 후에 원래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해 1주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년 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에서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분만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보증을 받을 때는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억원에 대한 주택보증을 받으면 연간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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