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난 2월11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달 말 일몰 예정인 LPG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를 내년 4월말까지 1년 연장하고,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전액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현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했다.
이밖에 서울 여의도와 부산 남구 문현동 등 2곳의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간 100% 감면하고, 다음 2년 간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이전에 기업도시와 투자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 일부 기업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세제감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지역과 기업은 원주, 충주지역 기업도시에 입주한 6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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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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