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여채 혜택..중소형 미분양 크게 해소될 듯

2010. 3. 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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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분양가 인하 정도 따라 세감면율 60~100% 차등화취ㆍ등록세 감면 혜택도 연장…중대형 해소 효과는 미지수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내놓은'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주택업체발 금융부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면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방주택 시장 어떻기에

현재 지방권에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현재 9만3213채로 한 달 전보다 4.5%(4417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미분양 11만9039채의 78.3%에 이른다.

지역경기 침체로 수요가 뚝 끊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5만336채가 미분양 상태다. 지방 전체 미분양의 42.2%에 달한다. 지은 지 2~3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방권(4만1889채)에 92.5%가 몰려 있다.

부산에 미분양 주택을 떠안고 있는 S사 관계자는 "가물에 콩 나듯 모델하우스를 찾던 방문객들조차 지난달 양도세 감면혜택이 끝나자 발걸음을 끊었다"며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더욱 얼어붙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어떤 내용 담았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폭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구노력을 요구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양도세 감면폭은 △분양가 10%를 낮추면 60% △10%초과~20% 이하는 80% △20% 초과는 100%가 각각 적용된다.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취득 · 등록세 감면혜택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분양가를 10% 이하 낮추면 50% △10%초과~20% 이하는 62.5% △20% 초과는 75%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방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미분양 해소는 미지수

주택건설업계는 일단 세제감면 혜택 연장 지역이 지방권으로 제한되고 신규분양 주택도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주택 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지방권에 있는 전용 85㎡ 이하 2만2949채의 중소형 미분양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문제는 중대형 아파트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워낙 비싼 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없다 보니 입주 후 5년 뒤 세금감면을 받을 만한 양도차익이 생길지도 미지수다. 실제 부산 금정구 일대의 경우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100만~12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200만원 이상 비싸다. 입주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3.3㎡당 200만원 이상 집값이 올라야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지난 2월12일 이후 계약자는 지방 미분양을 샀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인하조건에 따른 차등 감면방안 역시 제 값을 주고 매입한 기존계약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세감면 비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하겠지만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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