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안한다"

김용민 2010. 3.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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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로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부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세를 다시 감면해 주더라도 미분양주택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난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실시했지만 기대와 달리 미분양 해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다시 시행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미분양주택이 30만가구가량 해소됐지만 대부분 신규 분양아파트가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미분양주택은 불과 4만가구 정도 해소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말 전국 미분양아파트 16만가구 중 12만가구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사 결과에 비춰 볼 때)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다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해도 매각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위치가 좋지 않거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양도세 감면은 미분양아파트 해소의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양도세 감면제 부활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로 투입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정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부활뿐만 아니라 선심성 재정 투입, 추가적인 감세정책 등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정책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올 2월 11일 사이 계약된 신규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내 되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해 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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