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2010. 2. 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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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연장시)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일몰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호인데, 이 중에 26만호는 신규 분양이고 기존 미분양은 4만호밖에 되지 않는다"며 "왜 신규 공급에 수요가 집중되고 기존 미분양은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공급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쪽 문제에 대해 "수요자로서 선호하기 힘든 지역에 건설했거나 가격이 높은 문제일 것"이라며 "(연장하더라도) 남은 12만호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작년 2월12일부터 1년간 계약한 미분양 주택 등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해 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준 제도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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