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시행 미분양 상황 봐가며 결정"

2010. 2.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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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분양 양도세 감면혜택 11일 종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17일 국회서 다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는 11일 종료되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관련해 연초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결과 일단 1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아직 추가 시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작년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 동안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양도세 혜택 종료 후 시장 침체를 막고자 연초 수도권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일단은 3~4월에 발표될 올해 1~2월 미분양 추이를 분석한 뒤 재시행 여부를 판단해 재정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미분양이 연속해서 증가한 것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건설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선 영향이 크다"며 "1월부터 신규분양 물량이 감소한 만큼 올해 미분양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연초 미분양 물량 증가와 무관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최근 분양물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세 혜택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요지에서도 청약률, 계약률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견건설사들이 미분양 소진이 더뎌지면 작년 초와 같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달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열린 국회에서도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일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달 17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상한제 폐지 후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선거를 앞둔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의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150m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말 대외경제정책으로도 발표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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