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불확실성 확대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2010. 2. 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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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부동산 투기 조짐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조치에 서서히 나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움츠린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새해 첫 부동산 추가 규제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투기지역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지정대상을 확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내역을 15일안에 신고하고 거래 금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임대료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연초부터 `규제 카드`를 하나둘씩 꺼내자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에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가 자칫 전체 거래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부동산써브 관계자>"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상관없이 묶는다는 것 자체가 매매심리를 옥죄는 요인중에 하나가 될 것..이런 방안들이 신규주택 구입수요를 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일종의 출구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는 지방에 한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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