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임박 건설업체·실수요자들 '고민'

이도형 기자 2010. 2. 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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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1년 연장"요구에 정부선 "어렵다"

부동산 시장에 생기를 불어준 양도세 감면혜택이 2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건설업체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경제자유구역의 건설붐에 불을 지핀 만큼 타 지역에 비해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재정부담 등으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기회를 보아 온 실수요자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 부채상황비율(DTI) 규제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주택건설산업침체 등의 악순환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원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DTI 등 금융규제 유지로 집값 폭등을 사전 차단하고 양도세 한시감면 기간 종료로 재정부담 완화 및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기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연장 문제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돌아선 미분양 증가세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월11일 완료되는 신규 분양주택 계약분(미분양 포함)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를 1년 동안 연장해 달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 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양도세 혜택 기간 만료를 앞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물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이라며 "그러나 양도세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 내집 마련을 미뤄왔던 실수요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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