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도세 감면 연장 없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내달 11일 종료 예정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조치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21일 건설사들의 양도세 한시 특례 연장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연장 여부를 검토한 적도 없고 기획재정부에 이를 건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특례 조치는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49㎡이하에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지난해말부터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세 특례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전국 미분양주택은 10월 12만437가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11월 들어 12만2542가구로 2105가구가 다시 증가한 상태다.
또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양도세 특례 조치를 한 차례 실시했다가 2차·3차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토부와 가진 간담회 등에서 양도세 감면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에 미분양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해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이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이달 말 양도세 한시특례 연장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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