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적 감면제도 연장해야"

2010. 1.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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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硏 보고서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월11일로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 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원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2만437가구까지 줄었다"며 "하지만 양도세 감면 종료시점이 임박해지면서 지난해 11월에는 미분양 주택이 다시 2,000가구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내수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주택경기 침체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도세 감면제도를 세 차례 연장 실시했던 만큼 이번에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12일부터 2월11일까지 1년 동안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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