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 부동산 안정기조 유지

2009. 12.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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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상시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는 내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면멸히 점검하고 장래 부동산 가격이 오를만한 요인이 있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정부에서 금방 체크할 수 있게 되며 주택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수요 진정효과도 있다는 평가다.

현행 주택법상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지만 정부는 이를 분리해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어 가는 성향이 높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대토나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보상금이 인근지역 토지가격을 올리는 사례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내년 2월에는 토지시장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중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 동향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수요가 꾸준한 도심과 도시근교에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과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등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해 수급안정기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한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강화된 LTV, DTI 규제는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도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일변도로 돼 있는 것을 업계 자율적으로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장기.고정금리 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을 새로 추진하며 고령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내년에 1천500호 공급하는 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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