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만 실업급여 받았다

2009. 10. 1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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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실직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소득 수준 하위 10~30%인 저소득층은 태반이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중 어떤 것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일자리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생활안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11일 김재윤 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무총리실 용역 보고서 '실직자 생활안정대책 중간 평가'에 따르면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비자발적 실업자 등을 제외한 취업애로층(실업자·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 등)만 추리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10.4%로 더 떨어졌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3.8%는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양대축인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어떤 것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수준 2분위(하위 10~20%)와 3분위(하위 20~30%)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보 수급자 비중이 각각 2.2%와 12.1%에 불과해 전체의 86.3%가, 3분위도 78.6%가 양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극빈층인 1분위(하위 10%) 계층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체의 0.29%지만 기초생보 수급자가 41.6%로 사정이 다소 나았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 중 45%가 '고용보험 미가입'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직 빈곤층에게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부조를 만들고 재정 일자리, 생계대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고용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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