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세 형평성 논란 예고

2009. 8. 24. 00: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용 85㎡ 까지 바닥난방… 사실상 '주택' 인정종부세·양도세 중과선 제외… "투기 등 부작용"

정부가 23일 전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을 허용함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의 경계에 있는 오피스텔의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방과 욕실이 있어 사실상 아파트처럼 사용돼 탈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바닥난방을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막고, 업무용으로만 쓰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아파트 가격이 불안해질 때마다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바닥난방을 허용해 왔다. 2006년 말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이번 조치로 85㎡까지 확대된다.

업계는 정부가 이번에 바닥난방을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한 것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용 85㎡ 정도면 독신이나 신혼부부뿐 아니라 한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사실상 일반 아파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늘어난다면 오피스텔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부세, 양도세 등 과세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1가구 2주택 산정에서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일각에서는 오피스텔이 비록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대다수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차라리 주택으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준모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시민 1만7000명 애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서울대병원 '거점병원' 거부… 보건소선 "병원 가라"◆ '아부해' 윤은혜 롤모델은 힐튼?◆ 가슴 노출·사고…"알려야 되나"◆ "한국 사랑할 필요없다"…'미수다' 베라, 한국 폄훼 논란◆ 이효리 방송중에 눈물 '펑펑' 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짜로 연극ㆍ뮤지컬보기] [☞세계일보 가산동 사옥 조형물 공모]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