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전세대책] 월 소득 272만원 이하 신혼부부도 지원

2009. 8.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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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아파트로 몰린 전세수요를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택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중소형 오피스텔의 공급 확대다. 정부는 오는 11월 주택건설 기준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 확대=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다. 정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임대 및 분양은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원룸 및 기숙사형은 ㎡당 8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 건설 기준을 '세대'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해 건축을 쉽도록 했다. 원룸형은 6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의 주차공간만 두면 된다. 예를 들어 전용 12㎡ 10가구, 30㎡ 10가구 등 총 20가구짜리 원룸형 주택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총 10대(가구당 0.5대 적용시)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대 공간만 마련하면 된다. 또 전용면적 2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해주기로 하는 등 조치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독려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형 오피스텔의 공급 확대도 눈길을 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85㎡로 완화한 것. 정부는 2006년 말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을 허용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 개념으로 인정하고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 전세 지원 확대=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2.0∼4.5%)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예산(4조2000억원)에서 6000억∼8000억원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은행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권역별 입주예정 물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매물과 대출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혼부부가 전세 임대를 할 경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인 경우에만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70%(월272만원)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지원대상도 보증금 1억500만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전세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입주 및 분양 예정인 용인 흥덕과 파주 운정 등 7개 지구 6800여가구의 진행 일정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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