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전세대책] 월 소득 272만원 이하 신혼부부도 지원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아파트로 몰린 전세수요를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택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중소형 오피스텔의 공급 확대다. 정부는 오는 11월 주택건설 기준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 확대=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다. 정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임대 및 분양은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원룸 및 기숙사형은 ㎡당 8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 건설 기준을 '세대'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해 건축을 쉽도록 했다. 원룸형은 6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의 주차공간만 두면 된다. 예를 들어 전용 12㎡ 10가구, 30㎡ 10가구 등 총 20가구짜리 원룸형 주택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총 10대(가구당 0.5대 적용시)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대 공간만 마련하면 된다. 또 전용면적 2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해주기로 하는 등 조치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독려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형 오피스텔의 공급 확대도 눈길을 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85㎡로 완화한 것. 정부는 2006년 말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을 허용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 개념으로 인정하고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 전세 지원 확대=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2.0∼4.5%)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예산(4조2000억원)에서 6000억∼8000억원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은행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권역별 입주예정 물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매물과 대출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혼부부가 전세 임대를 할 경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인 경우에만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70%(월272만원)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지원대상도 보증금 1억500만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전세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입주 및 분양 예정인 용인 흥덕과 파주 운정 등 7개 지구 6800여가구의 진행 일정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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