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區 탄력세 벗어날 방법 있다
'투기지역 탄력세율이 도입돼도 탄력세율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국회 조세소위)을 통과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 2년간 한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 탄력세율을 물리는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를 한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3월16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고 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달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하자"는 정부와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안 된다"는 반발을 절충한 수정안이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당장 29일 전체회의 통과도 불투명하지만, 수정안이 확정된다 해도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조세소위의 수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여러 채의 주택 중에서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전혀 물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집을 두 채, 그리고 비투기지역인 서울 강북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를 예로 들어보자.
법 시행 후 투기지역 집 한 채를 팔게 되면 일반세율(6~35%)에 10%포인트 탄력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과세 구간에 따라 16~45% 물게 된다.
하지만 거꾸로 비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먼저 팔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똑같이 3주택자이지만 비투기지역 집을 팔면 탄력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 투기지역에 있는 집 한 채를 추가로 더 팔더라도 이때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역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집이 4채, 5채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투기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집이 2채를 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파는 순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비투기지역 집부터 차례로 판 뒤 투기지역 집을 처분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중과가 이뤄지거나 아니면 똑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일부터 법 시행일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를 하는 특례 조항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소송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때문에 수개월 새 세율이 수차례나 변경되는 등 조세 안정성을 해쳤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 집을 매매하는 경우 60%(~2008년말) →45%(~3월15일) →6~35%(~법 시행일) →16~45%(법 시행일 이후) 등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세율이 바뀌는 셈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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