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한시 폐지..소위 통과
edailytv@edaily.co.kr 2009. 4. 27. 19:0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위는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해 야당이 제기하는 부동산 투기우려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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