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혼선] 與 "의원들 여론조사로 결정"
정부 원안대로 통과 힘들 듯… 무더기 행정소송 불가피
이제 관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향후 운명이다. 가능성은 여전히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16일 이날부터 20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무기명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며 "지난번 종합부동산세 처리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의사를 묻겠다"고 말했다.
결과는 지켜봐야 겠지만, 무기명 여론조사에 나서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정책을 아예 "없던 일로"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이 절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작년에 3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 세율을 2년간 한시 폐지하기로 했다가 60%에서 45%로 세율만 낮추는 걸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그 같은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기대 섞인 발언을 했다.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든지, 중과 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 등의 절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당직자는 "이미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준 마당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각각의 경우에 3월16일 이후 주택을 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원안대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면야 예정대로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실은 불가피하다. 아예 법 시행이 무산되는 경우 일반세율(6~35%) 대신 45%의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1세대3주택자가 6억원에서 구입해서 7년간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9억원(필요경비 5,000만원)에 판다고 할 때, 일반세율로 계산하면 7,973만3,500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45%를 적용하면 1억2,251만2,500원으로 불어난다. 세금 부담이 4,20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했다가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당정이 절충안을 찾는 경우에도 이미 거래를 한 사람들이라면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를 믿고 거래를 했다가 입게 되는 손실인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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