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폐지,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

김수홍 MTN 기자 2009. 4. 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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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홍MTN 기자]지난해 말 11.3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그 대신 용적률 상한선과 도시정비계획법상 용적률의 차이 가운데 30에서 50%만큼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짓게 됩니다.

또 전체 주택의 60㎡ 이하를 20%, 60㎡ 초과 85㎡이하를 40%로 짓도록 한 소형평형의무비율도 85㎡이하를 60% 짓는 것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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