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증여 대신 매도"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 규제를 줄줄이 풀어제치면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양도 방법을 증여에서 매도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그동안 양도세 중과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양도세 부담이 크게 경감됐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양천구 목동, 경기도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사 사무소 등에 매도와 증여에 따른 절세효과 문의가 최근 빗발치고 있다.
■양도세 완화로 증여 메리트 사라져다주택자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세 계획을 짰다. 그러나 지난 1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매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3주택자인 K씨의 매도·증여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매도시 세금과 증여시 세금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K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A아파트(시세 9억원·양도차익 7억원)와 B아파트(시세 3억원·양도차익 2억원), C아파트(시세 3억원·양도차익 2억원)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전인 16일 이전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경우 총 세금은 1억3950만원이지만 완화된 양도세율을 적용해 16일 이후 순차 매도하는 경우 1억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C아파트를 무주택 장남에게 증여 후 B와 A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세금은 1억350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증여받은 장남이 5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격으로 매도해도 양도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5년 이내 매도시 부모 소유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 차익을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모 컨설팅 홍만영 실장은 "증여한 후 되팔아 세금을 아끼려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상담을 통해 매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작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처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여세 완화 기대감 솔솔…일부는 버티기그러나 일부 다주택자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증여세를 추가 완화해줄 경우 매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증여세 완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여론도 좋지 않아 실제로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 현 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을 크게 볼 수 없다는 것도 시장의 맹점이다.
신한은행 고준석 PB팀장은 "지금은 증여세 과표가 최고 50%까지 올라간 상태지만 일부 부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증여세를 추가 완화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증여세가 추가 완화될 경우 매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어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서춘수 PB팀장은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모르나 현 시장 상황에서 주택을 팔면 절세 효과보다 양도 차익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매도 플랜을 서두르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는 다주택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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