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해야"

박병률기자 2009. 3. 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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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장.. 재정부 검토

정부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전세로 빌려주면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다주택자 보유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의 불로소득 환수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 월세처럼 과세하면 조세형평성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수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심 고심하고 있다.

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20일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전세로 빌려주면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2001년에 1년 간 시행됐다가 주택 보유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화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 폐지됐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아 전세보증금을 빚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다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거나 부동산에 재투자했을 때는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한 만큼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월세 구분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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