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다음주 완화

2008. 12.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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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용적률 상향 내년 1-3월 시행(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발,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다음주중 전매 제한이 1-5년으로 단축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연내 7천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후속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연말부터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후에서 조합설립인가후로 앞당겨진다.

또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까다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연내 완화된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를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는 것은 법안은 공포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말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1.3대책에서 밝힌 소형의무비율 완화는 도정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관보게재와 동시에 시행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용적률 상향은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이달 9-10일께 주택법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곧바로 기존 5-10년에서 1-7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만1천여가구, 비상한제 물량까지 총 19만1천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택지 비용을 실매입가격으로 인정해주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 추가 인정해주는 분양가 산정규칙도 연내 개정된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내년에 150가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연내에 경기도 8곳과 인천 2곳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판교에서 1만가구, 광교 5천가구, 김포 1만8천가구, 파주 1만1천가구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4만7천가구를 분양하고, 이후에도 연간 7만-10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저리(2-4.5%)의 주택 전세자금을 7천억원 증액해 올해 연말까지 총 4조4천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4조원 가량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안에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을 마무리짓고, 내년 3월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부터 첫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시중 임대료의 30%만 받는 영구임대주택은 내년에 5천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1만가구씩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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