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안해

2008. 11.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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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밝혔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로 돼 있는 평형별 비율을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변경했다. 85㎡ 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짓는 조항은 없어진다.

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밀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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