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었다지만..강남 40곳 사실상 불가능

김관웅 2008. 11.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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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3 대책을 통해 재건축단지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지만 서울 강남권의 중층(10∼15층 정도)단지의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무비율 규제(전체의 60% 이상)로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중대형으로 구성된 강남권 중층단지 입주자들이 재건축 후에 되레 면적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18면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로만 구성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40여개 단지 2만7000여가구가 소형의무비율을 60%에서 낮추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설업계와 재건축 추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건축단지 중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들로만 구성된 중층(10∼15층)단지 대다수는 중소형 의무비율 규제 아래서 재건축할 경우 조합원 상당수가 기존 아파트보다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차를 현행 용적률 기준 210%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총 482가구 중 215㎡ 120가구는 기존 면적 그대로 배정받지만 나머지 조합원 142㎡ 218가구와 179㎡ 144가구 중 73가구는 소형의무비율 때문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줄여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늘리더라도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로 재건축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재건축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112㎡ 2280가구와 116㎡ 300가구, 119㎡ 1350가구 등 총 3930가구로 구성됐지만 용적률 210%를 기준으로 재건축할 경우 119㎡ 1350가구는 당초보다 30㎡ 이상 늘려갈 수 있지만 116㎡ 300가구 중 100여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줄여갈 수밖에 없다. 용적률이 크게 올라 가구수가 늘어나더라도 상당수 조합원들은 기존 아파트보다 면적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중층단지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의무비율은 60%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소형의무비율을 확 낮추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강남권 중층단지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85㎡ 이하를 60% 이상 짓도록 하는 중소형 의무비율의 폐지나 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층단지가 이로 인해 조합원간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1대 1 재건축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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